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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성립 여부 (계약취소 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부동산 법률정보 2023. 11. 29. 15:40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설계도와 모델하우스만 보고 보통 계약하므로 해당 아파트가 실제 완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a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b에게 전매했다.
b는 특별한 확인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서류에도 날인했다.
입주가 시작된 이후 b가 직접 집을 보았더니, 바로 앞에 쓰레기장이 턱 하니 보였다. b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a 및 중개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했다.
b:쓰레기장이 설치된 사실을 왜 말안했느냐.
a:했다.
중개사들: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쟁점은 쓰레기장 설치된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했다면 얼마나 자세히 고지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중개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의 근거가 되는지.
b는 사기죄로 a와 중개사들을 고소했고, 계약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쓰레기장 설치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없고, 고지했다면 법리적으로 사기죄는 물론,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나 무효 역시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경찰과 경찰에서 줄곧 주장했다. 물론,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결국, 경찰은 이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특히, 검찰은 매우 자세히 단순 쓰레기장 위치 설명을 누락하거나 게을리 한 것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우리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민사소송도 곧 검찰의 결정과 동일하게 결론날 것이다.
싸움은 끈질긴 자의 몫이다.
이번 사건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 설명 정도에 따른 계약취소 또는 사기죄 성립여부는 어느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해명이 되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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