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법률정보 2024. 1. 24. 15:26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처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이다.
예를 들어, a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매도인이 이를 팔지 않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든지, 토지를 매수했는데 계약해석에 관한 문제때문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등 그 대상목적물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대상목적물이 없어지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아야 소송 중간에 제3자에게 매각해서 분쟁의 목적물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탁금"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청구금액 또는 소가를 공탁하되, 10~20%만 현금공탁하라고 한 뒤, 가처분결정을 내려준다. 물론, 최종적으로 승소 뒤 해당 공탁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하여 보니, (나의 경험일 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서 자체로도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전액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금공탁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아파트의 시가가 급등해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을 선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건 사건이 있었다.
7일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였다.
가처분신청서의 내용 자체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리라.
<공탁하되, 전액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 <공탁하되, 전액 보증보험으로 하라는 담보제공명령2>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납입(약2만원)한 후 바로 나온 결정.
<담보제공 후 곧이어 나온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다> 시세상승을 막기 위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다툼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행의 착수(단돈 1000원이라도 중도금, 잔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약은 구속되어야 한다"는 로마법 이래 굳어진 계약법 법리에 어긋나는 생각일 뿐이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pf.kakao.com
'부동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세입자를 맞춰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맞추지 못했다면? (1) 2024.01.31 가계약금 1억 원으로 86억 짜리 토지소송 승소 사례 (1) 2024.01.29 분리수거장 미고지 분양권 분쟁, 결심공판 알려드립니다. (2) 2024.01.22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문제는 (0) 2024.01.15 전세사기의 비극과 대책은? (0)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