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전세사기피해자결정과 경매유예 신청

정재기변호사 2023. 10. 25. 15:20

 

 

부산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를 다수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잠적함으로써 전세사기 건이 터졌다는 뉴스는 이 블로그에서 전달한 적이 있다.

 

 

"전세 사기" 사건의 대응의 시작 (ft.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 사기" 사건의 대응의 시작 (ft.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42320?lfrom=kakao 부산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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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장을 접수하였다.

 

 

더불어 위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시키고자 부산시청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빌라왕 사건에서도 그렇듯, 소형 아파트 소액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매가 진행되면 결국 낙찰자에 의해 쫓겨날 위치에 처해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마침 국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도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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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의 해석

 

 

전세사기특별법의 해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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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단

 

 

이미 전세사기특별법을 해설하며 이 같은 권리를 설명한 바 있다.

 

 

부산시청에서 꼼지락거리면서 검토를 할 때, 피해자들은 애가 탔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재산이 없어져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막막함은 오로지 법률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이 급선무였다.

 

 

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통지서

 

 

부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지난 주부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종이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경매법원에 경매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바로 이것도 병행했다.

 

 

권리는 투쟁하는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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